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가에서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 두 가지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히 2024년 5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니, 해당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해당되시는분들 반드시 신청하시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인당 100만원 혜택을 받아가세요.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비교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소득요건 (부부합산) (주1) |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홀벌이 or 맞벌이 (7,0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기준)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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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요건 충족이여도 신청불가사유 |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근로장려금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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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
단독가구 (165만원) 홀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주1) ' 23.1~23.12.31 기간,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신청기간
유형 | 귀속시간 | 신청기간 | 지급일 |
근로장려금 | ~ 3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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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정기분 | 2024년 5월1일 ~ 5월 15일 |
2024년 8월 | |
2024년상반기 | 2024년 9월1일 ~ 9월 15일 |
2024년 12월 | |
자녀장려금 | 2023년정기분 | 2024년 5월1일 ~ 5월 15일 |
2024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