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세금 정산과 관련된 업무로 바빠지기 마련인데요. 2025년에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요 일정을 잘 숙지하고 사전에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간단히 말해,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된 소득세)을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 적게 냈다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대신 계산해주는 역할을 하며, 근로자는 공제 대상 항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주요일정 | 기간 | 비고 |
---|---|---|
연말정산 미리보기 |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작 |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가능 |
간소화 자료 제출 |
정기 제출 기간 : 2024년 1월 1일 ~ 1월 7일 (부득이한 경우 : 1월 13일 22시까지) |
자료 조회 제공 : 1월 15일 이후 |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 | 1월 15일 ~ 1월 18일 (18시 ~ 22시) | 자료 조회 제공 : 1월 20일 이후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회사 제출 | 신고서 작성 가능 기간 : 2024년 1월 18일 ~ 3월 10일 | 회사의 방침에 따라 제출 |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기준이 확대되고, 새로운 절세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달라진 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환급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대폭 확대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의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 두 자녀: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가 증가
- 셋째 자녀부터: 추가로 1인당 30만 원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총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 폐지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4. 주거 관련 공제 한도 및 기준 확대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상향
- 공제 한도는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확대
- 주택청약저축 공제: 기존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증가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 → 20만 원으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6. 신용카드 및 소비 공제 사항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40%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7. 연금 계좌 납입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연간 900만원 납입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한도를 넘겼다면 주택청약저축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전략적인 카드 사용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작은 노력으로 ‘13월의 월급’을 더욱 두둑하게 만들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A1: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Q2: 2025년 연말정산에서 변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A2: 자녀세액공제 확대,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 폐지 등 여러 절세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Q3: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A3: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4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