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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 최대 월60만원 지원 받는법 완벽가이드

스토리왕1226 2024. 5. 28.

경기도는 가족 간의 돌봄을 지원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친인척 뿐만 아니라 이웃주민도 돌봄조력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조부모님들이 손주를 돌보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이 글을 통해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방법, 지급일, 그리고 사용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개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보편적인 돌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에 조부모에게만 제한되었던 돌봄수당을 친인척 및 이웃주민으로 확대한 것이 주된 특징이에요. 경기도 내 아이를 돌보는 모든 가족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가족돌봄수당

대상자 선정 기준

2024년도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신청자는 경기도 13개 군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양육자와 아동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돌봄조력자로 인정받으려면 4촌 이내의 친인척이거나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주민이어야 하죠.
 

화성포천
평택여주
광명동두천
하남가평
군포연천
안성과천
구리

 
✦양육자와 아동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 필수
✦소득제한 없음
✦돌봄조력자(4촌 이내 친인척 or 같은 읍면동 1년이상 거주한 이웃주민)

돌봄조력자의 역할과 교육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아이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EEK)에 가입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돌봄 활동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안전 수칙을 익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사업대상 지역 13개 군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양육자(부모 등) 아동(생후 만24~48개월)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가일 것
✦소득제한 없음

지급액과 지급일정

돌봄을 수행하는 시간에 따라 월별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동 한 명당 최소 월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아동의 수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하는데, 2명일 경우 45만원, 3명일 경우에는 6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4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두 명의 돌봄조력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아동 1명 : 월 30만원
✦아동 2명 : 월 45만원
✦아동 3명 : 월 60만원
✦아동 4인 이상일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 방법과 과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해요. 경기민원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관련 메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기한 : 2024년 6월 3일 ~ 11월 10일까지
✦참고사항 : 매월 1일 ~ 10일까지 신청가능
 

 
✦경기민원 24 들어가기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메뉴 클릭
✦필요서류 업로드 및 신청

사용처와 책임

지급된 돌봄수당은 특별한 사용처 제한 없이 아이를 위한 돌봄에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인식과 실천의 중요성

경기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복지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곤 해요. 그래서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혹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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